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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ㆍ저임승차' 500만…재정누수 심각"

KDI "사회보험 통합징수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은 소득ㆍ재산ㆍ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윤 연구위원은 직장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407만여명이 직장가입자로서의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1천300만여명)의 31.2%에 해당한다. 보험재정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사회보험 징수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비공식부문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복지패널을 활용했다. 비공식부문은 생산활동 중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윤 연구위원은 "보편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생성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56%의 소득자료가 없다. 아울러 국세청이 제공하는 직장가입이 아닌 개인에 관해 받는 정보는 소득정보뿐이다.

개인의 근로시간과 이들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에 취합돼 있는데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상당 부분 축적한 상태다.

결국, 조세당국에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겨 지역가입으로 분류되거나, 일정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본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액수만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세청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논의는 참여정부 후반 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현재는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급지급명세서상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상당 부분은 직장가입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회보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미취업자와 청년실업자, 비정형 근로자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로 끌어안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직접 정보인프라와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clap@yna.co.kr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