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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대 주최, 임재표 대구지방교정청장 초청강연회

강연회 통해 “대부분 교정의 정체성에 대한 잘 모르는 실정” 을 지적


지난 4월 29일 우리학교 법경대학에서 주최하는 임재표 대구지방교정청장 특별강연회가 쉐턱관 132호에서 열렸다.

인사말에서 법경대학 김종덕(법학·교수) 교수는 “교정행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대한민국 교정의 현 실태와 교정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대구지방교정청 임재표 청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정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는 실정이며 특히 감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을 마치고 본관 제1회의실에서 우리학교와 대구지방교정청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교정실무와 관련한 학문적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했으며 이날 협약 내용에는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 정보, 시설, 인력 등의 포괄적인 교류에 관해 협약한다’, ‘양 기관의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