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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42%가 불법 지입차량


서울·경기 등 대도시는 절반이 넘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유치원 통학차량 5대 중 2대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차량인 것으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를 보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4천653곳이고 통학차량 수는 9천650대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의 보고 내용을 취합했던 기존과 달리 해당 차량번호의 신고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 신뢰도를 높였다.

통학차량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유치원) 소유가 34.9%(3천365대), 임대가 23.1%(2천226대)였다.

나머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42.1%(4천59대)에 달했다.

지입차량은 대개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실어 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또, 거의가 미신고 차량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입차량 비율은 대전(69.7%), 부산(56.9%), 서울(54.9%), 광주(53.7%), 경기(53.7%) 등으로 수도권 또는 광역시가 높았다. 이들 지역은 좁은 지역에 유치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학차량의 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차량이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 마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