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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적힌 유통기한 낱개제품 미표시 처벌 불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 대포장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대형 유통매장 법인과 점장 박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상자에 담겨 있던 제품을 판매용으로 소량씩 나눠 포장하면서 상자에 적혀 있던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이를 유통기한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효일자 2012. 8. 24.'라고 표시된 1㎏들이 상자에 있던 동태고니 14.8㎏을 100g씩 나눠 비닐랩으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팔거나 진열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태고니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