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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변경

봉사활동 강화 위해 개정

올해부터 장학규정이 개정되어 학기성적우수장학생(진리장학생, 정의장학생, 사랑장학생), 저소득층자녀장학생(계명행복기초장학생, 계명행복우수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10시간 이상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 타인에게 베푸는 정신을 함양하고자 시행됐다.

학기성적우수장학은 학기 시작 전에 지급되며, 계명행복기초장학은 학기 시작 전에서 학기 중에 지급되므로 장학금 수혜학기 기말고사까지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계명행복우수장학은 학기 말에서 방학 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 다음 학기 기말고사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고 봉사활동을 이행한 학생은 웹정보시스템 COMpass K에 들어가 봉사역량에서 실적입력 후 봉사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학생에 선발된 후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수행하면 봉사시간이 졸업 시 까지 인정되며, 사회봉사교과과목(1학점)을 이수한 경우 봉사활동 내역을 웹정보시스템 COMpass K에 입력하고 승인받은 경우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박찬수 장학복지팀장은 “학생들이 단순히 10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장학개정 변경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태도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약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기말고사 전까지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부터 한 학기 동안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이번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