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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제도 재개정

교내모의 외국어시험 반영


2007학년도 2학기에 일부 변경된 성적우수장학제도가 공인외국어능력시험 범위와 교내모의외국어시험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11월 8일 확정됐다.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종류와 점수 반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과)의 특성에 맞게 결정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과)가 토익, 토플 시험을 인정한다.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외국어문학과에서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추가 적용하며 변경된 성적우수장학제도에 따라 교내모의외국어시험 성적도 포함된다.

공인외국어능력시험을 반영하기로 했던 2007학년도 9월에는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인정했으나 공인외국어능력시험의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김태배 장학복지팀장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성적우수장학제도를 재변경한 만큼 시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기회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되던 장학생 선발대상이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국가고시 합격과 관련한 다른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제한됐다.
한편, 개정된 성적우수장학제도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