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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일 석좌교수의 공개강의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구비철학과 기록철학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


25일, 오후 7시 조동일(인문대학·석좌교수)석좌교수의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한 5’ 제 8강 ‘구비문학과 구비철학’이 영암관 244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조동일 석좌교수는 "철학은 글로 쓴 기록철학과 구두로 전해진 구비철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구비철학을 철학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학이 구비문학에서 시작되었듯이 철학도 문학처럼 글이기 전에 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글로 쓴 기록철학이라야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견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철학사는 구비철학이 철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비철학과 기록철학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둘의 관계를 중요시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