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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생부터 F포함 성적증명서만 발급 가능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 학점 표기


이번 학기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관련 학칙이 일부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올해 입학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학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와 F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입학생들부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또한 F를 포함한 C+ 이하의 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경우 상위성적으로 평점평균을 산출하며, 성적증명서에는 F학점이 동시 표기된다. 따라서 올해 신입생부터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성적이 모두 표시된 성적증명서만 발급된다.

이번 학칙변경과 관련해 박충순(교무교직팀) 선생은 “오래전부터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들의 ‘학점세탁’을 제지하라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이 이번 학칙변경으로 인해 취업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국책사업 선정 등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