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1142호 중국시사열차] 하이구이

하이구이란 바다를 뜻하는 海와 거북이를 뜻하는 가 함께 쓰여 ‘바다거북이’를 일컫는다. 다만 거북이를 뜻하는 의 발음이 ‘돌아오다’라는 뜻의 와 비슷하여 지금의 하이구이는 ‘바다거북이’보다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해외유학파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하이구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타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중국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나 지식,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재직하면서 선진국의 문화와 경제관습을 습득한 인재는 중국의 부족한 경험을 메워줄 수 있는 귀중한 존재였다.

중국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하이구이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귀국보다는 현지에서 진로를 개척하였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일자리가 중국에는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유학생의 70~80%가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선택한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를 창업한 리옌훙(李彦宏) 회장 역시 하이구이이다. 리옌홍은 베이징대 정보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학위를 획득하고 다우존스에서 금융정보 검색 엔진을 만들어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리옌홍 회장은 중국에 맞는 검색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중국에 돌아와 바이두를 창업했다. 샤오미의 공동창업자 중 한명인 린빈(林斌)도 하이구이이다. 린빈은 미국 드렉셀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기술부문 간부직을 역임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2010년 샤오미를 창업했다. 창업자뿐 아니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주요 직책에도 하이구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화웨이의 리싼치(李三琦)는 중국의 해외유학 1세대이다. 리싼치는 1980년대 캐나다 워털루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2009년 화웨이에 합류해 CTO를 맡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벤처창업과 글로벌화는 하이구이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구이의 전문성과 탁월한 국제적 감각, 그리고 중국을 이해하는 객관적 시각은 중국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었다. 중국은 하이구이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우수한 인재에게 전문성을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 있는 경영자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미래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