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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총학생회, 동아리 등 소속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


지난 14일 바우어관 우촌실에서 ‘2018학년도 제1차 학생 단체활동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도 교직원이 없고 교내·외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스터디 모임과 같은 학생단체를 제외한 학생 총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안전하고 건전한 학생 단체생활을 위한 각종 지침을 안내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있어서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단체 활동 안전교육은 ‘교내·외 행사 진행 관련 안전교육과 가혹행위 근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교육’을 주제로 박홍의(학생지원팀) 선생이 맡아 진행했으며, 인권 침해 예방교육은 인권센터 김희정(전문상담원) 교수가 폭력과 성폭력,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김희정 교수는 “이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해 인권침해가 없는 학교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