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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아프리카 14개국과 민간외교 활성화

주한대사 초청, 교육・학술 등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지난달 3일 우리학교는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모로코,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잠비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의 주한대사를 초청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학교는 아프리카 14개국과 교육, 학술, 문화 등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신일희 총장은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과 교육,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학교가 지역 사립대학으로서 아프리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14개국의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우리학교의 주요 교육 시설들을 둘러 본 후, “계명대학교의 큰 규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국 대학들과의 친선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알비누말룽구 주한 앙골라 대사는 “한국은 특히 교육분야 등에서 배울 점이 많은 국가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로 우리학교와 아프리카 14개국 간의 자매대학 결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