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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계명문학상에 부쳐

하늘에는 하늘의 문장, 천문이 있고 땅에는 땅의 문장, 지문이 있고 사람에는 사람의 문장, 인문이 있다. 인문 곧 사람의 글은 천지와 나란한 위치를 갖는 거룩한 존재다. 문 또는 문장이란 당초 ‘빛나다’는 말이다. 사람이 지닌 여러 재능 가운데 가장 빛나는 능력은 자기와 세계를 표현하는 문장력이다. 사람이 이룩한 온갖 일은 글로 표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빛나는 저술은 나라와 사회에 대한 위대한 공적이나 훌륭한 덕망과 함께 세 가지 영원히 남을 존재로 일컬어져 왔다.

 

근대적 글쓰기의 도구로서 한글 사용의 역사는 터무니없이 짧다. 이제 겨우 120여년이다. 한글 사용의 기점이 된 갑오경장은 계명대학교가 창립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해에서 불과 5년이 더할 뿐이다. 이후 대략 한 세대 동안에 이룩한 신문학의 성과는 눈부시다. 하지만 글쓰기 도구로서 한글의 탁월함에 비해 그 도구로 이룩한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세계 최고의 표기수단이라고 하는 한글이라는 도구를 가진 터에 그 도구를 벼려서 빛나는 결과물을 빚어내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서 문학상,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계명대신문사는 학교의 창립 120주년을 맞아, 39회째가 되는 계명문학상을 일신하였다. 우선, 이전의 계명문화상이라는 명칭을 계명문학상으로 바꾸어서, 상의 이름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호 신문에서 볼 수 있지만, 공모 부문과 시상 상금을 크게 확대하였다. 지난해까지 시와 소설 두 개 부문이었던 데서 희곡과 장르문학의 두 개 부문을 신설하고, 소설 당선작의 상금을 1천만원, 다른 세 부문 당선작의 상금을 각 5백만원으로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저명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였다.

 

계명문학상의 혁신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문학에 대한 열정을 고무 격려하고 추동하는 것을 대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한 결과다. 계명문학상은 기왕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 가운데 최고의 상이었다. 이제 명실상부, 대학 문학상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 최고 권위의 상이 되었다. 올해 우리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한 해 내내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은 병원과 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다. 계명문학상의 혁신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문학과 인문 교육은 우리가 학교라는 이름을 갖는 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도가 있으면 도덕적 실천에 힘써서 행동이 두드러지고, 무도한 말세에는 말에 가지가 나고 잎이 돋는다고 한다. 말보다 행동을 더 높이 여겨서, 심지어는 말이란 쓸짝없는 물건이고 찌꺼기라는 인식은 동아시아의 전통 가운데 하나의 측면이지만,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뻗고 온갖 색깔의 잎이 돋는 나무를 보고 싶다. 말에 잎이 돋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가까워지기를, 거기에 계명문학상이 한 줌의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잡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당선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독창적 세계를 갖는 작가로 성장하여 우리 문학의 들보가 될 것을 기대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