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1.9℃
  • 구름많음부산 17.1℃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202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안 발표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우리학교도 이에 따른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 교무교직팀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에 따르면, 이번 학기 수업은 대면으로 운영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함성·합창·대화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수업의 경우 적극 권고한다.” 고 교무교직팀은 밝혔다.


수업 운영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CP단계에 따라 이뤄지며, 1주 기준 대학 내 확진자 비율 5% 내외일 경우 실험·실습·실기 과목 및 수강정원 50명 이하 이론수업만 대면으로 진행한다. 10% 내외일 경우에는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적 평가 기준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기준)의 것으로 반영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