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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2월 10일 대구교통공사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우리학교 대구교통공사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신일희 총장과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회공헌 활동과 산학협력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 교류 등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대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대구시의 공기업으로, 지난해 9월 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돼 새로이 출범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우리학교 교통공학전공 김기혁 교수가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