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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채용시장 어떤 일이 있었나?

올해 10대 뉴스 소개

① 서울시 공무원 사상최대 경쟁률 기록

올해 9백32명을 뽑는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 15만1천1백50명이 지원해 사상 최다의 인원으로 평균 1백62대1의 경쟁률을 기록(공무원 선호현상)

② “신이 내린 직장”, 금융고시 열풍

올해 대학가에는 사법, 행정, 외무, 언론고시 등 4대 ‘고시지존’을 제치고 ‘금융고시’가 상한가 기록.

③ 인턴십, 신입사원 공채에 버금가는 지원률 기록기업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취업의 지름길로 통하는 인턴십이 구직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신입사원 공채에 못지 않은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④ TOEIC, TOFEL 개정에 구직자 혼란

취업의 필수 요소인 토익시험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던 구직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뉴토익은 기존 공부법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 공부법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혹감을 느꼈다.

⑤ 영어시험 점수보다 회화능력을 중시

기업체 입사시험에서 토익의 중요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영어회화 능력이 당락을 좌우하며 비중이 늘고 있다. 삼성은 올해부터 “최소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평가항목의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LG도 영어면접을 도입해 영어 구사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⑥ 채용시장 “여풍” 현상 계속 이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장에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여풍’이 거세게 불었다.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 현상은 이제 일부 기관과 조직만의 특성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공직 가릴 것 없이 사회 전반적 특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⑦ “내 인생의 등대”, 멘토링제도 확산

멘토링은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멘토)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멘티)을 지도하고 코치, 조언하는 활동으로 최근구직자나 대학 선후배들에게도 적용돼 인맥을 넓힐 수 있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⑧ 우수한 인재보다 적합한 인재 찾는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학벌, 학점, 토익 등 계량화된 인사자료에 의존하던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자의 실무경험, 인성, 전공, 첫인상 등의 순으로 채용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⑨ 높은 취업률이 곧 대학의 경쟁력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입생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높은 취업률이 대학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의 취업률은 신입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⑩ 대기업 채용사이트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대기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채용사이트를 해킹해 다른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일이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채용사이트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제공 : 학생진로지원실 (문의 : 580-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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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