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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웹 정보시스템 오픈

정보서브스, 변화하는 사용자 환경에 발맞춰

지난 8월 8일 정보전산부 IT개발팀에서 6개월에 걸쳐 학생·교수용 학사정보시스템(WEB)과 종합정보시스템(C/S)을 통합·대체하는 신규 웹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의 학사정보시스템은 교수지원서비스와 학생서비스의 각 메뉴가 분리·관리되어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시스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신규 웹 정보시스템에서는 X-internet 개발 툴(Tool)인 Mi-Platform을 도입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의 각 메뉴의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사용 시 개인 PC에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신규 웹정보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설치가 용이하고 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PC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다만, 웹 인스톨과정 중 바이로봇, 노턴 안티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ActiveX 다운로드 및 등록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재실행하면 된다.
신규 웹서비스 개발 툴(Mi-Platform)의 적용대상에는 학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취업, 학교홈페이지, 입시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평생교육원 등 2백30여 본의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IT개발팀의 강숙성 팀장은 “신규 웹정보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용자 환경에 맞춰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