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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공공적 진흥사업에 우선순위 둬야"

이시훈 교수 광고산업 진흥 세미나서 제언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내 유일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가 향후에도 광고진흥 사업의 우선 순위를 시장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시훈 계명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한국광고홍보학회가 15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광고산업 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광고산업 진흥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광고진흥 사업은 코바코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대체로 수혜자들이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가치는 시장성은 없지만 광고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혜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특정 광고진흥 사업이 최소한 내년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각 이해주체들과 미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광고계의 소생을 위한 사업들도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방송광고공사를 대신해 광고진흥원이나 광고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광고진흥원이나 광고재단의 설립은 그 재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의 형태라면 엄밀한 의미의 민간 자율의 진흥기구라고 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광고진흥 사업의 경우 코바코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광고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구체적인 광고심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광고계가 자율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의 시스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은 광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앞서 광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광고회사의 정부광고의 대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7-14 17:42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