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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휴학생 늘자 충남대 재적연한 연장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휴학이 잇따르자 충남대가 재적(在籍)연한을 연장키로 했다.

충남대는 현재 6년까지로 돼있는 학생들의 재적연한을 8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학칙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적연한 초과로 제적(除籍)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대에서는 해마다 30명 가량의 학생이 제적되고 있다.

재적연한 연장 추진은 특히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충남대 휴학생 수는 지난해 3천202명, 올해 3천2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유롭게 학사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동시에 학생들이 주(主) 전공 이외 관심있는 다른 학문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사립대들의 졸업연한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의 경우 8년이며 대전대는 재적연한 없이 일반휴학만 4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