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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꾸러미 제도 실시

전교생 46% 이용

학사운영팀에서는 매년 불거지는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수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수강꾸러미 제도를 실시했다.

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나 복학 예정자 누구나 수강꾸러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웹정보시스템-수업-수강신청확인 메뉴를 통해 자신의 수강신청 가능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수강신청 시 보다 편리하게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강허용 인원내의 과목은 1차 수강신청 이전에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허용인원 초과 시 1차 수강신청 때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이 이뤄지며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의 경우 인증제 관계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강꾸러미 제도는 선착순이 아니며, 수강꾸러미에 강좌를 담는 것과 수강신청 완료는 관계가 없으므로 1차 수강신청 지정기일에 반
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사운영팀 박강호 씨는 “수강꾸러미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전교생의 46%정도로 책가방 제도를 시행하는 성균관대와 예비수강신청제를 운영하는 영대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면 다음 학기에도 수강신청꾸러미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학년의 경우 공통 교양과목은 일괄 수강신청 되며, 삭제 등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