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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외부업체 출장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모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2006년 12월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모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외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왔다.

김씨는 그러나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3천1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김씨가 고정급여를 받았다기보다는 강의시간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고 나서 돈을 받았고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는 해당 업체에서 배정한 강의를 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