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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제 도입은 지방대학의 위기이자 기회


경과 및 내용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학 자율화 정책’은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대학강국 프로젝트’는 총 4가지의 실천약속을 담고 있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대학관치 완전 철폐’였다.

특히 이번 대학 자율화 2단계 계획은 4월 ‘대입업무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이은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시안을 먼저 발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7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총 7개 분야 45개 과제(교직원인사 19개, 학사운영 6개, 교육시설 5개, 조직운영 3개, 학생정원 4개, 법인운영 4개, 재정운영·지원 4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지와 총론에 대한 찬성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은 폭넓은 대학운영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동안 관치에 익숙할 수밖에 없도록 대학들을 구속하던 세세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별 대학과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제시된 방안들이 거시적 마스터플랜 아래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학운영시스템 개선 로드맵에 기본을 두고 제시된 것이 아니라 사안별, 과제별 민원해결식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다. 구체적인 개별 방안에 따라서는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검토가 필요한 각론들
첫째,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에 교원 신분의 불안이 가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해고 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면직 등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보고 양식이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교원 재임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원의 종류 변경에 관한 후속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들을 교원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은 총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학내 교수의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과 관련하여 이 조치가 교육과 학문을 아우르는 통상적인 교원의 확보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
히, 이들의 임용이 법정 교원 정원 확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교육기관에게 과실 송금을 허용함은 교육을 비영리 활동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학과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인기학과의 정원조정이 용이해짐으로써 인기학과 중심의 대학 운영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구성원의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비회계는 교수·학습활동과 직결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됨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불가피한 전출의 경우에도 교비회계의 전출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학내구성원의 동의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내 대학간 공동 또는 복수학위제 도입에의 영향
이번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 중 지방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는 국내 대학간 공동학위제 또는 복수학위제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공동학위제란 협정이 체결된 두 대학에서 4년 동안 정해진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 시에 두 대학 명의가 함께 명시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복수학위제에 의할 경
우에는 협정이 체결된 두 대학의 학위를 각각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공동학위제 또는 복수학위제는 외국대학과만 가능했었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에 따라 향후 국내 대학 사이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충남대와 KAIST는 이공계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복수학위과정의 개설을 추진했다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 대한간 공동학위제 또는 복수학위제의 도입은 지방대학에 있어서 기회의 요소임과 함께 위기의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 지방대학들은 이 제도를 통해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입학자원의 수도권 유출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재학생들이 대거로 수도권 대학의 강의를 듣게 될 경우 수강생과 이에 따른 강의료가 수도권대학으로 쏠림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공동화와 함께 경영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

개별 지방대학에 기회의 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위기의 요소가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각 대학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학과, 교수, 강의가 있다면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 발걸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동학위제 또는 복수학위제가 수도권 대학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인근 대학 간의 협약 및 공동운영을 통해 특성화와 경쟁력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예를 든 충남대와 KAIST의 이공계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 양성과정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