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18.7℃
  • 흐림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22.4℃
  • 맑음대구 20.8℃
  • 연무울산 17.6℃
  • 구름많음광주 23.8℃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1.1℃
  • 흐림강화 13.0℃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2.7℃
  • 구름많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우리학교, 자율개선대학에 최종 선정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충원에 대처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양질의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며 그 결과에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 정원을 감축하게 하는 정책이다. 

 

● 자율개선대학이란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단계별(1,2단계) 진단을 거쳐 각각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구분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일반대와 전문대를 5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하여 평가됐다.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들지 못하는  경우 2단계 평가를 받는데, 2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을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특수목적 사업 신청 또한 불가능하게 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지난 8월 23일 발표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올해 진단 대상 대학 3백23개교 중 64%에 해당하는 2백7개교(일반대 1백20교, 전문대 87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66개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 재정지원대학(유형Ⅰ) 9교(일반대 4교, 전문대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 11교(일반대 6교, 전문대 5교) 등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며, 최소 7%에서 최대 35%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특히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 소속 대학은 내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이 오른 대학들은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어 학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학교의 앞으로 계획은? 
우리학교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성화사업과 코어사업이 내년에 종료된 후에 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특성화사업과 코어사업의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혁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업단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대학본부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자율대학선정과 관련하여 하영석(국제통상학・교수) 기획정보처장은 “준비를 위해 4개월 동안 고생해주신 위원님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