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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적극 추진

형법ㆍ형소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법원은 반대…法-檢 갈등 증폭될 듯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검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일선 검찰의 의견을 듣고 있다.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다.

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대신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토록 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심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미국의 플리바게닝제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과 달리 공범 등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사법정의 방해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ㆍ폭행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것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때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이들 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백이 `증거의 왕'이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상 녹화물과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 법정에서 공개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위를 축소하는 등 피해자ㆍ증인 보호 강화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대검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을 완성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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