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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등 건강기능식품 첫 인정

식약청, 일반식품 형태 4품목 인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껌과 식용유, 쌀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 규제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일반식품 형태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식품 형태 제품 중 처음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자일리톨을 함유한 껌과 체지방 증가 우려가 적은 식용유(2품목),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는 홍국균으로 발효한 쌀 등 총 4건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캡슐이나 환 등 의약품 형태가 아닌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분이 유사한 모든 껌이나 식용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각 품목별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평가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업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e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