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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대전화 가입자 '쑥쑥' 는다

이통 3사 영문 지원 등 편의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외국인 휴대전화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나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영문지원을 하는 등 외국인 가입자 고객 편의를 제공 중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혼이 보편화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느는 데다 국제화로 국내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 등이 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선급 휴대전화 서비스(PPS) 가입자는 지난 2006년 21만 4천946명에서 2007년 25만 2천385만 명으로 증가했고 작년 말에 29만 387명으로 늘었다.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PPS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대리점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액수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을 미리 충천해 쓸 수 있다.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후불 가입자는 2006년 4만 7천421명에서 2007년 7만 2천969명, 2008년 8만 1천163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KTF의 외국인 선. 후불폰 가입자 역시 2005년 86만 4천843명에서 2006년 102만 5천965명, 2007년 135만 9천919명, 2008년 171만 7천71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G텔레콤도 2005년 1만 549명, 2006년 3만 1천888명, 2007년 8만 1천419명, 2008년 16만 6천16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외국인 가입자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전용 상담 직원을 두는 등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SKT는 영어와 일어 응대가 가능한 외국인 고객센터(080-252-5011) 및 로밍센터(1566-2011)와 함께 영문으로 된 T 월드 웹사이트(http://www.tworld.co.kr/foreigner/)를 구축, 운영 중이다.

KTF는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02-2190-1180, 휴대전화에서 1583번)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상담은 월 700건으로 하루 평균 50건 안팎에 이르며, 요금제, 부가 서비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문의 및 불만 등과 관련한 상담이 주로 이뤄진다.

LGT는 작년 2월부터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울글로벌 센터에 LGT 부스를 설치하고 영어가 능통한 직원을 배치, 이동통신 가입,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확인과 연대보증 등 까다로운 발급 조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서울글로벌센터에 입점한 외환은행과 연계해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LGT는 외국인등록증과 통장만 있으면 내국인과 같은 후불제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연계한 서비스 및 자국 언어로 된 가입신청서를 비치해 영어권 이외의 외국인도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