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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

출판사측 "단순 실수, 대책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의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 과목의 교과서 표지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적힌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 과목은 고교 1학년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가르친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로 1년간 공부해야 할 판이다.

특히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출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한국 정부가 교과서에서 일본해를 인정한 것처럼 일본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 그림이 실린 것만으로도 기분이 무척 상한다"며 "일본 정부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교육 측은 일본해 표기 그림이 표지에 실린 것은 정부 명칭 변경에 따라 표지의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문구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으로 바꾸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01년 7월 검정 이후 지난해까지는 일본해 문구를 삭제한 지구본 그림을 사용했으나 올해 표지를 바꾸면서 실수로 일본해 명칭을 지우지 않은 그림을 넣었다는 게 중앙교육 측의 설명이다.

중앙교육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어 일부 고교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야 표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지구본 그림의 잘못을 설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