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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출.퇴근 자율근무제 도입

DMC부문 디지털프린팅.연구소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삼성전자는 1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근무제를 완제품(DMC) 부문 일부 사업부에서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자율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직원 개인이 개인 사정과 시간 활용 계획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대신 규정된 근무시간(8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DMC부문 디지털프린팅 사업부와 연구소에서 이날부터 약 두 달 동안 자율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뒤 DMC 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DMC 부문에서 자율근무제가 정착돼 효과를 입증하면 다른 계열사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LCD 사업부가 소속된 부품(DS) 부문은 24시간 가동 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업무 특성 때문에 자율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전자가 자율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의 시간관리 중심의 조직 문화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비즈니스 캐주얼을 도입하면서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강조했는데, 자율근무제 도입도 같은 배경"이라며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mangels@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