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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 유치.."대구 살길 찾았다"

충북 오송과 복수 선정에는 아쉬움 드러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정부의 장기 국책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10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결정 나자 대구 경북지역 각계는 "지역이 살길을 찾았다"라며 환영했다.

대구.경북지역은 특히 그동안 섬유산업 육성방안인 밀라노 프로젝트 이후 10여년간 이렇다 할 국책사업이 없었던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 등을 내세워 단독 유치를 원했던 만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복수 지정이긴 하지만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경쟁체제가 된 만큼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해 지역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대구.경북은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전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구 의료 인프라의 장점을 살리고 경북의 R&D 자원을 조화시켜 대구.경북이 세계적 의료단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한구 국회의원은 "이번 선정 준비를 위해 출향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대구.경북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대구를 건강산업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고 환영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지역 의료계를 이끈 대구보건의료협의회 인주철 회장은 "당초 복수지정은 예상해보지도 않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다"며 "단일 지정이든 복수 지정이든 앞으로 남은 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반해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복수 지정 결과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라며 "탈락보다야 낫겠지만 경쟁지역인 충북 오송이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이 있는 만큼 대구는 앞으로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래 경북대병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체와 의료계가 손잡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라며 "2곳이 선정되긴 했지만 대구는 의료와 교육,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지자체의 육성 의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회의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시행기간이 앞으로 30년이므로 이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유치에 쏟은 힘 못지않게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침체된 대구.경북의 분위기를 바꾸고 최고의 성장동력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mshan@yna.co.kr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