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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일자리 사업 높은 성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취업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시행된 이 사업으로 취업대상자의 26.4%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했으며, 매달 100명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74.1%, 취업자의 평균 연봉 역시 1천378만원으로 향후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빈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성과는 취업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79%), 40-50대(66%), 여성(68%), 고졸(55%)이라는 애로 요건을 복합적으로 가진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지역을 현재 2개(경기, 부산)에서 4개 지역(전북, 인천)으로 확대하고 201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연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