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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6곳 16개 시군 선정(종합)

의회 의결시 통합 실현, 부결땐 주민투표
내달 확정…인구 100만 이상엔 행정ㆍ재정적 특례
찬반율 오차범위 구미.군위는 의회에 결정권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이 선정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들 6개 지역, 16개 시ㆍ군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6개 지역이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 넘는 통합안이 여러 개 있을 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안을 채택해 창원ㆍ마산ㆍ진해ㆍ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 안을 선택했다.

구미ㆍ군위는 찬ㆍ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합대상이 유력했던 남양주ㆍ구리,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등은 반대율이 높아 사실상 통합이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확정하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1%~±4.4%.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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