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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공모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테크노파크는 공석상태인 원장을 공개모집해 다음달 중 선임키로 했다.

14일 대구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임 장욱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신임 원장직에 역량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서류(1차) 및 면접(2차) 전형을 통해 선임될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대구전략산업기획단, 기업지원단,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모바일융합센터, 바이오산업지원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경북대센터, 계명대센터, 영진전문대센터 등 9개 직속부서를 지휘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취득학위에 따라 관련분야 근무 10∼20년 ▲대학 부교수 이상 3년 ▲대기업 이사급 2년 ▲국가 또는 지자체 산업정책분야 3급 이상 2년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 이사급 2년 등의 근무경력자에게 주어진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오는 2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독 응모일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모집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를 참고하거나 경영지원실(☎053-757-4122)로 문의하면 된다.

yij@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0-01-14 17:4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