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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설치비 최대 15% 지원

공공청사 신.증축시 가스냉방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올해부터 가스냉방기를 새로 설치하면 공사비의 최대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가스냉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가스냉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스냉방에 투자하는 설치비의 100%까지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냉난방 수요를 일부 가스로 이전,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에너지 사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경부는 현재 12.4%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일 경우, 발전소 건설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약 3천억원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스 냉난방기가 가정과 소형 건물에 보급되면 시스템 에어컨을 대체해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일단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가스냉방 설치비의 최대 1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실외기에 한해 투자비의 80%까지 지원됐던 융자 비율도 전체 설비의 100%까지 확대하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산업용 요금 이하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공공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축냉식 가스냉방 또는 개별 가스냉난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해졌고, 행안부에서 내부 결제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신.증축중인 16개 청사부터 가스냉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냉난방 대형건물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를 개별냉난방까지 확대, 가스 개별냉방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또 가스냉방기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스냉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가스냉방기기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스냉방은 가스엔진을 통해 냉방용 압축기를 가동하는 가스냉난방(GHP) 방식과 수증기의 응축열로 차게 식힌 물이 실내를 순환하는 흡수식 중앙냉방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에너지 수급관리 측면에서 가스냉방이 긍정적이지만, 설치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전기냉방에 뒤져 보급 부진 상태가 계속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冬高夏底)'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4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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