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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 車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또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9 05:3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