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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 車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또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9 05:3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