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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벽' 허무는 법 제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업종별로 나뉘어 개별 지원ㆍ규제를 했던 기존법의 맹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법령이 올해 9월께 제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업종별 산업발전의 틀을 바꿔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인증ㆍ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날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스마트폰, 지능형 자동차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제품들이 단일 기술이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ㆍ응용해 출시되고 있는데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기존법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의 초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 범부처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설치ㆍ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가 융합 제품을 개발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사업융합촉진기획단이 지경부에 생긴다.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ㆍ감독 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융합 제품에 대해선 기준규격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4년 LG전자가 정보통신(IT)과 생명기술(BT)을 융합해 혈당측정ㆍ투약관리를 할 수 있는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법 때문에 기술발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 없이도 융합 신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없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신기술 연구가 좌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 융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융합형 연구개발(R&D)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6 06: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