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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1.2% "명문대 출신 일부러 안 뽑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채용과정에서 명문대 출신을 의도적으로 떨어트리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중소기업 382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2%가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를 일부러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금방 더 좋은 직장으로 떠날 것 같아서'를 꼽은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할 것 같아서'(12.8%), `애사심, 충성도 부족'(8.9%), `근성.도전정신 부족'(4.5%), `대인관계.조직적응 문제'(3.7%)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실제로 명문대 출신을 채용했던 중소기업의 82.4%는 이들의 퇴사율이 다른 대학 출신보다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편, 명문대 출신 직원의 업무역량에 대해 `조금 더 낫다'(39.8%)거나 `훨씬 뛰어나다'(13.9%)는 의견이 약 54%를 차지한 반면 `별 차이가 없다'(33%)거나 `비명문대 출신보다 오히려 뒤떨어진다'(13.4%)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도 적지 않았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5 08:16 송고 이전 위로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