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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문화재단에 따르면 정주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구현대미술가협회의 '가창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박달예술인촌회의 '금호강, 대구를 만나다'를 선정했다.

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는 우봉아트홀(CH 대구클래식예술단)을 비롯해 대덕문화전당(극단 초이스씨어터), 동구문화체육회관(아미치 아트컴퍼니), 봉산문화회관(MAC 씨어터), 북구문화예술회관(대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계명아트센터(빅밴드 볼케이노), 액터스토리(최댄스 컴퍼니)가 선정됐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총 지원금은 5억원이다.

선정된 단체와 심사평 등은 대구문화재단(www.dgfc.or.kr)과 대구시(www.daegu.g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1 14:5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