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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 정규직 해고 유연화에 부정적"

정년연장에 노사 인식차 커…국민인식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간 인식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7일 노동 관련 3대 학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노사 및 학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인 중 44.7%는 '그렇지 않다(별로+전혀)'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응답은 34.1%였다.

전문가 역시 '그렇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매우+대체로)'는 20.3%에 그쳤다.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5점 만점 기준으로 분석해도 일반인 2.9점, 전문가 2.2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년제도 유형을 묻자 일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2.1%가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를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3.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2.0%)'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전문가 43.7%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0.3%)'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18.0%)' '현행 정년 연장(15.7%)' 등이 뒤를 이어 일반인과 인식차를 보였다.

특히 노동조합 상근 간부직의 33%가 '현행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응답, 기업체 인사담당자(5%)와 노사전문가(9%)의 동일 항목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투자 확대를, 노동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일반 일반인은 38.2%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를 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간 공정거래'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7 15:3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