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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

MB `최대예우' 지시..추서진급.훈장 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도 "우리 군(軍)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면서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 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 병사는 3천650만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6 07: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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