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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부업 금리상한선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인하가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연 49%에서 44%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계약에까지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대부업 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기존 계약이 빠르게 소멸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질 때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08년 3월이 돼서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됐다.

이번에는 과거의 혼란을 교훈 삼아 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정비했으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이자율 상한선을 동시에 낮출 수 있었는데 당국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급하게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내놓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 대출은 만기가 통상 1~3년이나 조기상환이 많아 평균 이용기간은 8.5개월이다.

2009년 3월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기간 3개월 이내가 46.0%, 3~6개월 11.5%, 6~12개월 17.4%, 1년 초과는 25.1%다.

하반기부터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진 이후 기존 대출자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갚으면 연 44% 이자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0 06:15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