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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등 불공정영업 금지"

국무회의서 은행법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1 05:3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