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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범칙금 100% 올린다

불법 주ㆍ정차, 과속 등이 처벌 대상


`아동범죄 예방' 통학로 주변 CCTV 2.3배 증설구리서 등굣길 초등생 통학버스에 치여 숨져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100대 설치<"범죄 어림없다"..안산 U-City센터 개소>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불법 주ㆍ정차, 과속 등이 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학교 주변 864곳에 있는 CCTV는 올해 말까지 2천3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4천890곳을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ㆍ하교를 시켜주는 '단체 등ㆍ하교 도우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1 11: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