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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못 지키는 복지부

기재부ㆍ금감위 국민연금에 눈독?"복지부, 가입자권리 소홀‥자초"

기재부ㆍ금감위 국민연금에 눈독?
"복지부, 가입자권리 소홀‥자초"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늘려간다는 것이 기재부와 금감위의 방침", "주식시장 구원투수, 국민연금"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지침 세분화와 투명성 제고에 소홀하면서 연기금의 투자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운용방침과 투자정책을 무시한 경제 부처와 증권업계의 월권 발언이 잇따랐다.

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이 외국인이 판 주식을 매입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로 간주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고위관계자 발언을 빌려 국민연금의 중장기 해외투자 계획을 기재부와 금감위가 결정한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관여하는 은행권 인수ㆍ합병과 관련해서도 연금 가입자의 입장은 배제된 채 연기금이 우리금융 지분매수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는 빠짐없이 거론된다.

이런 논의에는 연금가입자의 중장기 급여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기금의 안정성과 독립된 지배구조는 간과되고 연기금을 각 부처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그릇된 시각이 녹아있다.

각 부처의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가입자 권리를 소홀히 여긴 탓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위 소속 A 보좌관은 "국민연금이 국가 경제를 100%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어느 선까지 관여할 것이며 타 부처의 투자요청으로부터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안에 국민연금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기금으로 성장하겠지만, 아직 복지부와 국회는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새로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운용위원회에 가입자가 배제된데다 소속부처가 불분명한 등 독립성과 안정성 보완장치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에 1년여째 계류 중이다.

복지부가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권리를 간과할 경우 연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에서 점차 균형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강화도 KB금융지주 이사회 선임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을 자초해 세부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공시는 제한적이어서 감시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상 가입자단체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을 이해할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를 빌미로 가입자를 운용위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가입자가 제대로 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dope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3 06:41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