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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추는 홍대 클럽 영업정지 처분 정당"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돼있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데군데 키가 큰 원형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지만 이런 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A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영업장 전체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4 06:33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