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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춤추는 홍대 클럽 영업정지 처분 정당"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객석과 구분없어도 춤추기 적합하면 무도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클럽 내부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나뉘지 않았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돼있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데군데 키가 큰 원형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지만 이런 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A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영업장 전체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4 06:33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