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쥐ㆍ칼날 나온 식품업체 처벌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 쥐ㆍ칼날 등 위해 물질 이 섞여 신고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업무 이행사항 업무보고'에서 제조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와 같은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이 적발되면 해당품목 제조 정지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쥐 등 특정이물이 제조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는다.

또 위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 및 알,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품목 제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 이물의 경우 품목 정지 대신 개수명령 등 시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제조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령 매출액 5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약청장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2년간 제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고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서별 위해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 잠재적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매일 '식품안전 정보분석회의'를 열어 정보분류 및 대응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thedope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4 06:21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