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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


개인정보 전자칩에 숨긴 주민등록증 나온다(종합)`내장정보 본인 선택' 전자주민등록증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전자 주민등록증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안부는 추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해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실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거론됐지만 주민증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고, 2006년에도 공청회가 열렸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이 검토되는 전자주민증은 과거에 추진된 주민증과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병원 진료기록 등 기존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이 아닌 정보도 담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이미 적혀 있는 정보만 숨긴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의 주민증은 각종 민원신청 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분실하면 주민증 표면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송에서도 연예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가 주민증에 적힌 집 주소 등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 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감추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만 노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칩에 주민등록증 기재 대상 정보뿐 아니라 혈액형 등 부가정보도 담을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제 논란을 불식하고자 주민등록증 주인이 원할 때로 한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8 15:46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