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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운전 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말 시행


부산시, 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부산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3.9%부천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교통과태료 상습체납 업체에 첫 '압류딱지'<제주 공무원 주차위반 과태료 버티면 그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ㆍ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천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이 개정안 외에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4 06:3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