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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발길질' 10대 여중생..경찰 조사

(고양=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10대 여중생이 장난삼아 어린이를 걷어차 다치게 한 영상이 SBS를 통해 보도되자 경찰이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14일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 입구에 있던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중 하나가 건물로 들어오는 남자 아이 2명의 다리를 차례로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첫 번째 아이가 넘어지자 여학생들은 박장대소했으며, 두 번째 오모(6)군이 계단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울기 시작하자 여학생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아이는 앞니 2개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다쳤으며, CCTV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가해 학생은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으로 파악됐다고 보도됐다.

또 다친 어린이의 부모는 CCTV 영상과 함께 A양의 인적사항까지 넘겼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양경찰서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는지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4 22:18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