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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 도심광장 금연…위반땐 10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6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