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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강심제를 포도당으로 표기해 유통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CJ제일제당[097950]이 불완전한 심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쓰이는 약제인 강심제를 포도당 주사액으로 잘못 표시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강심제 '도부타민프리믹스 200㎎주(제조번호 1004)' 제품 가운데 1개를 비닐포장에 '씨제이 5% 포도당 주사액'으로 잘못 표시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회수를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겉포장(불투명 파우치)에는 올바른 명칭이 표기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 사용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메디파마플랜의 제조시설에 대해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CJ제일제당의 자체 조사결과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실수로 '5% 포도당 주사액' 1개의 비닐포장 용기가 '도부타민주' 생산공정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공급받은 28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과 관련해 의심 또는 유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7, 팩스:0502-604-5962, 이메일:adr@korea.kr,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으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