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