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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